

도시가스와 관련된 모든것을 "안전, 신속, 저렴" 하게 해결해드리겠습니다.

충남도시가스 시공협력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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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P가스 체적 거래제
LPG 체적거래제란 몇개의 LP가스용기를 연결하여 사용하면서 가스배관에 계량기를 설치하여 사용한 양 만큼만 가스요금을 지불하는 가스사용방법입니다.
• 전화로 주문하는 불편함이 없습니다.
주문에 의해 가스를 배달받던 기존의 중량사용형태와는 달리, 가스를 수시로 공급받는 방식으로서 사용중에 가스가 떨어지는 불편이 없습니다.
• 가스사고의 위험이 대폭 감소됩니다.
가스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기존 고무호스 대신에 견고한 금속관을 설치하므로 안심하고 가스를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 사용한 만큼만 지불합니다.
계량기를 부착하여 공급자와 사용자 간의 정량에 대한 불신을 해소하며, 요금도 사용후 지불하도록 한 획기적인 가스사용 방식입니다.
LP가스 체적거래 의무화 기간 연장
• 신규 건축물: 1997년 2월14부터(변경없음)
• 기존 건축물
업무용 건축물: 1997년 12월 31일까지 → 2000년 12월 31일까지
공동주택 : 1998년 12월 31일까지 → 2001년 12월 31일까지
단독주택 : 2000년 12월 31일까지 → 2003년 12월 31일까지 --> 체적거래 제외대상(중량거래 가능)
체적거래제』에 대한 LP가스 소비자의 인식부족 및 97년도 하반기부터 시작된 IMF 경제위기로 ‘97년말이 의무화기한인 업무용 건축물(식품접객업소 등)의 체적거래시설 전환실적이 당초 예상보다 저조했을 뿐만 아니라 의무화기한이 지난 업무용 건축물과 ‘98년말로 의무화기한이 만료되는 공동주택 가스사용자에 대하여 관련규정에 따른 가스공급중단 등의 행정제재가 불가피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관계기관, 사업자·소비자단체 및 제조업체 등 이해당사자와 ‘98년 12월 7일『LP가스 체적거래제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공청회』를 거쳐 가스사고 예방, 소비자의 편리성 및 유통구조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이므로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하나 경기불황에 따른 소비자의 비용부담을 감안하여 ’98년 12월 31일자로 건축물별로 의무화기한을 3년씩 연장하는『액화석유가스의 안전 및 사업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하였습니다.
LP가스의 공급방법
• 체적 판매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자 및 액화석유가스판매사업자가 일반수요자에게 액화석유가스를 공급할 때에는 체적판매방법에 의하여 공급해야 합니다. 다만, 이동하면서 액화석유가스를 사용하거나 6월이내의 기간동안 액화석유가스를 사용하는 자 기타 체적판매방법에 의한 공급이 곤란하다고 인정하여 지식경제부장관이 고시하는 자에게 공급하는 경우에는 지식경제부장관이 고시하는 방법에 의하여 공급할 수 있습니다.
• 중량 판매
지식경제부 고시(액화석유가스 안전관리기준 통합고시 제4장 제2절)에 의해 공급자는 다음 각호의 경우 액화석유가스를 무게에 의하여 판매할 수 있습니다.
1. 내용적이 30ℓ 미만의 용기로 공급하는 경우
2. 옥외에서 이동하면서 액화석유가스를 사용하는 경우
3. 6월 이내의 기간동안 임시로 액화석유가스를 사용하는 경우
4. 산업용, 선박용, 농?축산용으로서 액화석유가스를 사용하는 경우
5. 재건축 또는 재개발사업지구로 지정된 구역내에서 액화석유가스를 사용하는 경우
6. 기타 허가권자가 체적판매로 액화석유가스를 판매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LP가스 체적거래 시설 시공 요령
•체적거래 시설은 시공자 등록이 되어 있는 자가 시공하여야 합니다.
•시공하기전 각 세대별 가스소비량을 산출하여 용기 설치 수량, 배관 관경, 조정기 및 계량기의 용량을 결정하여야 합니다.
•자동절체기와 퓨즈콕을 설치해야 합니다.
•기타 시공상 문의사항은 한국가스안전공사 지역본부·지사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LP가스 체적거래제 시설구조 및 가스기기 설명

• 퓨즈콕
중간밸브와 모양은 비슷하나 과류차단안전장치가 부착되어 호스 등이 이탈되더라도 가스를 자동으로 차단할 수 있는 안전장치입니다.
• 가스누출경보기, 가스누출경보차단장치
가스누출경보기는 가스가 누출될 경우 경보가 울려 가스누출을 알려주며, 가스누출경보차단장치는 경보기의 가스누출검지신호를 받아 자동으로 가스공급을 차단하는 기능을 보유한 제품을 말합니다.
• 다기능 가스안전계량기 (마이콤미터)
가스의 미량누출, 정상보다 과다한 가스의 흐름, 공급되는 가스의 압력저하, 일반적인 가스사용시간 초과, 가스누출경보기 작동 등이 검지되었을 경우 가스를 자동으로 차단하고 공급자에게 이상 신호를 보내는 종합안전기기입니다.
지역별 표준기화율 및 조정기 보정계수

• 가격 산정 방법

※ 준저압조정기를 사용하는 용기가스소비자 시설의 체적단가 계산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단, 이 계산 방법은 자연기화 방식의 용기가스 시설에만 적용되며, 강제기화 방식 및 소형 저장탱크 시설에서는 이 방법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
• 조정기 압력보정 계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