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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안전관리 체계
연료로서 가스의 널리 보급되면서 일상생활에 많은 편익을 제공하였지만, 수요가 점점 증가함에 따라 가스의 특유한 성질로 인해 크고 작은 사고가 많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가스안전관리가 주요한 사회적 과제로 대두되면서, 70년대 초 이전까지 "압축가스등단속법"으로 가스사업을 관리해 오다가 1973년 "고압가스안전관리법"을 제장하게 되었으며, 그 이후 1978년에는 도시가스에 관한 "가스사업법"을 제정하고, 1983년에는 LNG (액화천연가스) 도입에 따라 "도시가스사업법"으로 전면 개정하였습니다.
또한 LPG (액화석유가스)의 수요가 급증하면서 유통체계을 관리하기 위해 1983년에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을 제정하여, LPG의 충전·저장·판매·사용 및 가스용품의 안전관리에 대한 사항은 물론, 가스의 적정한 공급과 사용을 위해 제도적으로 관리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가스관계 법령 제정으로 제도적인 관리체계의 기반을 마련한 이후 오늘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가스산업의 발전에 따른 체계적인 가스안전관리 제도정착을 위해 수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으며, 정부와 우리공사는 가스로 인한 위해로 부터 국민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가스산업를 합리적으로 조정·육성하기 위하여 장기적 계획아래 관련제도의 계속적인 개선은 물론, 가스안전의 생활화를 위해 다각적인 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가스안전관리체계

가스안전관리체계
